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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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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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구상채권 법정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 일부 회수 시 청구하지 않은 법정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익금 산입 권리의 확정 여부를 정확히 회신하기 어렵다. 채무자 사정을 이유로 채권을 포기하면 포기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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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여러 법인의 분할합병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내국법인이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해 신설법인을 세울 때 적격분할 여부를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각 법인은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일부 사업부문은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되면 독립 사업부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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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국외사업장 승용차에도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승용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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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평가한 영업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양수하며 평가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양수법인이 시행규칙상 영업권을 평가해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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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임대업을 남기고 개발사업을 분할하면 적격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사업을 남기고 개발·공급 사업을 인적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 요건을 물었다. 해당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않는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개발·공급 사업을 승계하고 분할법인이 임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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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특수관계인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 산정 방법을 묻는다. 계약 체결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을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임대실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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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적격합병이어도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합병에서도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하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세액공제 등은 합병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만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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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이익참가부사채 배당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참가부사채에 지급하는 이익배당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배당 합계액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배당은 규정상 배당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 시행령에 따라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한 지급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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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퇴직임원 주주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임원인 주주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와 저가매입 처리를 물었다. 법인과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이며 본인도 일정한 경우 포함된다. 특수관계인 개인에게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그 차액은 익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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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외 대상이 아닌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은 일정 사유가 있어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과세표준 결정·경정 때 익금산입한 금액은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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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성과급용 합병승계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종업원 성과급으로 교부할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 목적이 같다면 합병 전 보유분과 합병승계분을 구분하지 않고 평가한다. 자기주식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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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재고자산 폐기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할 때 그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갖추면 폐기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 폐기물은 해당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 |||||
265 외부용역 수행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용역 수행대가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수행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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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승인 전 토지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발생한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귀속이 확인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일정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최초 사업연도는 1년 이내여야 하며 실제 귀속과 조세포탈 우려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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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현물배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언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시가의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이례적 거래라면 이전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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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조합이 청산 중 받은 하자배상금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청산기간 중 받은 공사하자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가 청산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인 조합이 해산 전에 소송을 제기했고 해산등기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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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합병 전 자산의 이월 처분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이월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내재손실이 아니면 2017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제한 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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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투자조합 청산으로 받은 주식 차익은 익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 청산으로 법인 조합원이 받은 주식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아도 그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으로 주식을 현물 분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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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거래정지 주식의 출자전환 시가와 차액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정지 상장주식을 출자전환으로 취득할 때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며 일정한 차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위원회 승인과 경영정상화 목적을 갖추고 주식 시가가 채권 장부가액보다 낮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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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균등유상증자 주식은 합병포합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며, 일정한 합병교부주식은 정해진 비율로 산정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 주식수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을 합병교부주식 등에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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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국외사업장 승용차에도 업무용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이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승용차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운영하는 승용차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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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3년 미만 경영한 분할부문의 자산도 직접 사용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의 토지와 건물이 3년 이상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의 직접 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3년 이상 중단 없이 경영하지 않은 지점 제조사업부문의 토지와 건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일 또는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사업을 경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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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물적분할 장기대여금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장기대여금의 세무상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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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특정 가맹점에만 준 인테리어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접대비·교제비 등과 유사한 성질의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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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도시정비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정비구역 지정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면서 비사업용 토지의 법정 의미를 제시했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률이 정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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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국외 사업장 승용차도 운행일지를 작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업무용승용차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의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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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고객 대여차량도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업체가 수리 고객에게 일시 대여하는 임차차량에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리기간 동안 고객에게 빌려주는 임차차량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임차차량이라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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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차량운행을 도급하면 업무용승용차 특례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운행업무를 도급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수탁법인이 위탁용역과 관련해 지출한 차량리스료·유류대·통행료 등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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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자동차보험 일부 가입 시 얼마를 손금 인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의 업무사용금액을 물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과 실제 보험 가입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입일수 비율은 2016년 4월 1일 이후 실제 가입일수를 의무 가입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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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국외 사업장 승용차에도 업무용차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의 보유·운영 장소가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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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물적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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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국외사업장 승용차에도 업무용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법인세법」제27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의 해석을 참조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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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공동 연대보증 대위변제액은 전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한 채무의 대위변제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업무와 무관하게 사업을 지원하려고 변제했다면 대위변제액 전부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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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개발비 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에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때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신고내용연수를 선택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이 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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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승계주식의 합병신주 대체는 자산 처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주식이 적격합병으로 합병신주로 대체되면 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의 대체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계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신주로 대체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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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하도급업체 손실보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업체에 일시불로 지급한 손실 누적분 상당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안정적인 부품 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한 손실 누적분 상당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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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 당시 시가는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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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 수입이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수용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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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위탁보육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영유아보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법인이 부담한 위탁보육료의 손금 인정 여부 등을 묻는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위탁보육료는 손금 인정이 가능하나 비용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출증명서류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등이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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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비수익사업 승용차 비용에도 손금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손금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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