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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 법정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익금 산입 권리의 확정 여부를 정확히 회신하기 어렵다.
구상채권 일부 회수 시 청구하지 않은 법정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익금 산입 권리의 확정 여부를 정확히 회신하기 어렵다. 채무자 사정을 이유로 채권을 포기하면 포기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상채권을 일부 회수하면서 법정이자를 청구하지 않은 사안이다.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882
본문(원문)
익금으로 산입할 권리의 확정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제시된 사실관계 만으로 정확하게 회신하기 어려우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 2006.01.24.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상채권을 일부 회수하면서 청구하지 않은 법정이자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익금으로 산입할 권리의 확정 여부는 개별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하게 회신하기 어렵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 2006.01.2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면 해당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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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644 (<time datetime="2017-04-05">2017.04.05</time> 회신), "구상채권 법정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716)
- 원 제목
- 구상채권 일부 회수 시 미청구한 법정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