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주식의 합병신주 대체는 자산 처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40회신일 2017.02.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주식의 합병신주 대체는 자산 처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2.23

해당 주식의 대체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주식이 적격합병으로 합병신주로 대체되면 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의 대체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계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신주로 대체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분할법인 소유 주식을 승계한다.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기존 주식이 합병법인의 신주로 대체된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 소유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해당 주식이 다른 내국법인의 신주로 대체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523

본문(원문)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 소유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에 적격합병되어 피합병법인 주식이 합병법인 신주로 대체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이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로 대체되면 승계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회답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해당 주식이 합병법인 신주로 대체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40 (2017.02.23 회신), "승계주식의 합병신주 대체는 자산 처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74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74681)
원 제목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이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경우 자산 처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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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