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 가맹점에만 준 인테리어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670회신일 2017.03.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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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 가맹점에만 준 인테리어 지원금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10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접대비·교제비 등과 유사한 성질의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에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였다. 지원 대상은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로 한정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2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319(2006.07.12.)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서면2팀-1319(2006.07.12.)에 따르면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접대비·교제비·기밀비·사례금 등 명목과 관계없이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한다.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670 (2017.03.10 회신), "특정 가맹점에만 준 인테리어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76)
원 제목
특정가맹점에 대한 약정지원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