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적격합병이어도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나?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하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완전자회사 합병에서도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하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세액공제 등은 합병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만 승계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의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다른 법인을 합병한다.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인식하거나 합병법인이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경우를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회답
법인세과-798
본문(원문)
1.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한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법인세법」제44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합니다.
3.「법인세법」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제59조에 따른 감면, 세액공제 등은「법인세법」제44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에 한해 승계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다른 법인을 합병할 때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2. 합병법인의 양도가액이 순자산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
3.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이 동일한 경우 익금 발생 여부.
4. 피합병법인의 감면과 세액공제 등의 승계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한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법인세법」제44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합니다.
3. 「법인세법」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제59조에 따른 감면, 세액공제 등은「법인세법」제44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에 한해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3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의2조제2항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의3조제2항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49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46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85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4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구576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4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부519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4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211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4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428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부17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4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2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37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전54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16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4의2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6020 (<time datetime="2017-03-29">2017.03.29</time> 회신), "적격합병이어도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82)
- 원 제목
- 적격합병인 경우에도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