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870회신일 2017.03.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28

제외 대상이 아닌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은 일정 사유가 있어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외 대상이 아닌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은 일정 사유가 있어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과세표준 결정·경정 때 익금산입한 금액은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해 구상채권을 취득한 경우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채무보증(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6항 각호의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9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0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50(2013.5.29.)

내국법인이 채무보증(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6항 각호의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9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614(2013.10.31.)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법인세과-250(2013.5.29.)

내국법인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해도 같은법 제19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 각호의 채무보증 등은 제외합니다.

2. 법인세과-614(2013.10.31.)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870 (2017.03.28 회신),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711)
원 제목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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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