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차량운행을 도급하면 업무용승용차 특례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8회신일 2017.03.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량운행을 도급하면 업무용승용차 특례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09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차량운행업무를 도급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수탁법인이 위탁용역과 관련해 지출한 차량리스료·유류대·통행료 등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7의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위탁법인이 수탁법인과 차량운행 관련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위탁 대가를 지급한다. 수탁법인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차량리스료, 유류대, 통행료 등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는 업무용승용차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59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시기 바람

차량운행과 관련한 위탁용역을 체결한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차량리스료, 유류대, 통행료 등)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량운행업무를 도급할 때 위탁법인이 지급하는 업무위탁 대가와 수탁법인의 관련 지출에 업무용승용차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기 바람.

차량운행과 관련한 위탁용역을 체결한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됨.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차량리스료, 유류대, 통행료 등)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8 (2017.03.09 회신), "차량운행을 도급하면 업무용승용차 특례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684)
원 제목
차량운행업무 도급 시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