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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연대보증 대위변제액은 전부 가지급금인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업을 지원하려고 변제했다면 대위변제액 전부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한 채무의 대위변제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업무와 무관하게 사업을 지원하려고 변제했다면 대위변제액 전부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했다. 이후 법인이 해당 채무를 대위변제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액 전체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555
본문(원문)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특수관계인이 부담할 부분을 포함한 대위변제액 전체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기간에 대한 질의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2, 2012.1.16.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이하“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특수관계 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된 이자는 제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 연대보증 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의 계산.
회답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공동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대위변제하면, 특수관계인이 부담할 부분을 포함한 전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 법인세과-62, 2012.1.16.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대여금은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그 이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의 예외를 제외하고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합니다.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제2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271 심판결정2025.10.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557 심판결정2025.10.1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271 심판결정2025.08.2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8967 심판결정2025.05.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5199 심판결정2025.02.0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광0015 심판결정2025.01.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광8130 심판결정2024.07.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704 심판결정2024.05.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0456 심판결정2023.06.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6871 심판결정2023.05.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5208 심판결정2023.01.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339 심판결정2023.01.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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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103 (2017.03.03 회신), "공동 연대보증 대위변제액은 전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74)
- 원 제목
- 공동 연대보증 대위변제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