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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배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언제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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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다.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시가의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이례적 거래라면 이전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주주총회 결의로 현물배당한다. 해당 현물배당에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될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며,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액 가산
회답
법령해석과-82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며, 해당 현물배당이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시가의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
회답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입니다.
해당 현물배당이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이례적인 거래라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인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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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0 (2017.03.27 회신), "현물배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언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05)
- 원 제목
- 현물배당하는 자산의 시가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