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투자조합 청산으로 받은 주식 차익은 익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9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조합 청산으로 받은 주식 차익은 익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아도 그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투자조합 청산으로 법인 조합원이 받은 주식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아도 그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으로 주식을 현물 분배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했다. 조합 해산으로 그 주식을 현물 분배받았고 주식 시가가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았다.

질의요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청산으로 조합원인 법인이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을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함

회답

법령해석과-75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4조의3에 의하여 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 보다 높을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청산으로 조합원인 내국법인이 현물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차익의 세무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4조의3에 의하여 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을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95 (<time datetime="2017-03-20">2017.03.20</time> 회신), "투자조합 청산으로 받은 주식 차익은 익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738)
원 제목
투자조합의 청산으로 조합원인 법인이 분배받은 주식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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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