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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18.07.1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8.07.18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회생계획인가로 입회보증금채권의 70%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전제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법인세법 제19의2조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8.07.18 · 미확인 · 서면-2018-법인-1157
회생계획인가로 입회보증금채권의 70%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전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7.02.2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041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 당시 시가는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3.05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37
시가로 취득한 채권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그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타인에게서 채권을 시가로 평가해 취득한 법인이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