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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18.07.1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8.07.18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회생계획인가로 입회보증금채권의 70%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전제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8.07.18 · 미확인 · 서면-2018-법인-1157

회생계획인가로 입회보증금채권의 70%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전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17.02.2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041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 당시 시가는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3.03.05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37

시가로 취득한 채권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그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타인에게서 채권을 시가로 평가해 취득한 법인이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