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특수관계인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계약 체결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을 계속 적용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 산정 방법을 묻는다. 계약 체결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을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임대실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한다. 임대료 시가는 계약 체결 시점에 산출해 임대차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함
회답
법인세과-797
본문(원문)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212, 2010.12.30.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에 의하여 수수한 임대료가 시가에 해당하는 지는 인근 부동산의 임대실례, 부동산 위치・이용상황・노후정도 등 당해 부동산의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4, 2004.11.2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등 시가 산정 방법.
회답
○ 법인세과-1212, 2010.12.30.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의 임대료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며, 임대차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합니다. 계약상 임대료가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인근 부동산의 임대실례, 위치·이용상황·노후정도 등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4, 2004.11.22.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의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으면 제4항 제1호로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9조제2항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부0417 심판결정2023.07.18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8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2759 심판결정2023.05.0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8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715 심판결정2022.10.21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8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부3638 심판결정2022.08.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8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전0495 심판결정2021.07.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8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1321 심판결정2020.11.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8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594 심판결정2020.0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8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0431 심판결정2019.04.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8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4884 심판결정2018.04.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8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5704 심판결정2017.07.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8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2376 심판결정2017.07.0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8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2377 심판결정2017.07.0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8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909 (2017.03.29 회신), "특수관계인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713)
- 원 제목
-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등 시가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