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외사업장 승용차에도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22회신일 2017.04.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사업장 승용차에도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03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승용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에서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885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1.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이하 생략)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1.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22 (2017.04.03 회신), "국외사업장 승용차에도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20)
원 제목
국외 사업장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