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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장 승용차에도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승용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에서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885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1.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이하 생략)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1.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7의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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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22 (2017.04.03 회신), "국외사업장 승용차에도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20)
- 원 제목
- 국외 사업장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