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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3년 쓴 고정자산 처분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은 처분일부터 소급해 중단 없이 사용한 기간이며 부득이한 미사용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 요소가 아님
회답
법인세과-80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0(2010.01.15.)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위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 요소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50(2010.01.15.)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에서 제외한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은 처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보유기간 중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은 해당 규정 적용의 고려 요소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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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775 (<time datetime="2017-03-28">2017.03.28</time> 회신), "고유목적에 3년 쓴 고정자산 처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79)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