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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일시 미가입하면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과 실제 보험 가입일수의 비율을 곱해 업무사용금액을 계산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일시 미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산입액을 물었다.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과 실제 보험 가입일수의 비율을 곱해 업무사용금액을 계산한다. 가입일수 비율은 2016년 4월 1일 이후 실제 가입일수와 의무 가입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무용승용차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일시적으로 가입되지 않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 시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실제 가입일수 비율만큼 업무사용 금액으로 함
회답
법령해석과-65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정제 정리
질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일시 미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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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1 (<time datetime="2017-03-18">2017.03.18</time> 회신), "자동차보험에 일시 미가입하면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747)
- 원 제목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