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객 대여차량도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객 대여차량도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리기간 동안 고객에게 빌려주는 임차차량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차량정비업체가 수리 고객에게 일시 대여하는 임차차량에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리기간 동안 고객에게 빌려주는 임차차량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임차차량이라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7의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임차차량을 빌려준다.

질의요지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 차량은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7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차량은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량정비업체가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차량에 「법인세법」 제27조의2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차량은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5 (<time datetime="2017-03-09">2017.03.09</time> 회신), "고객 대여차량도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754)
원 제목
차량정비업체가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차량이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