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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때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신고내용연수를 선택한다.
개발비에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때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신고내용연수를 선택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이 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개발비를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55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424(2011.06.24.)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비 감가상각 신고시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하는 것입니다.(법규과-688, 2011.5.31.)
정제 정리
질의
개발비에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424(2011.06.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할 때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합니다.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개발비 감가상각 신고 시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합니다(법규과-688, 2011.5.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제4호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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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509 (2017.03.03 회신), "개발비 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710)
- 원 제목
- 개발비의 특례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