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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주식의 출자전환 시가와 차액은?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며 일정한 차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정지 상장주식을 출자전환으로 취득할 때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며 일정한 차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위원회 승인과 경영정상화 목적을 갖추고 주식 시가가 채권 장부가액보다 낮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을 취득했다. 출자전환일 전후 각 2개월간 매매거래가 계속 정지되었고 장외 매매사례가액도 없다. 출자전환은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출자전환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법인의 주식 취득 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고, 출자전환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출자전환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회답
법령해석과-75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출자전환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여 형성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자전환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경우로서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하는 채권 장부가액 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가 정지된 상장법인의 주식을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보다 낮은 시가 차액의 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다음 조건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 출자전환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 해당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여 형성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또한 출자전환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고, 취득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 채권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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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69 (2017.03.20 회신), "거래정지 주식의 출자전환 시가와 차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5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5034)
- 원 제목
-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