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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을 남기고 개발사업을 분할하면 적격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않는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 사업을 남기고 개발·공급 사업을 인적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 요건을 물었다. 해당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않는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개발·공급 사업을 승계하고 분할법인이 임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했다. 인적분할로 개발·공급 사업부문을 신설법인에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 사업’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74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법규과-786, 2014.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 중 개발·공급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답
해당 분할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2항제1호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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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871 (<time datetime="2017-03-31">2017.03.31</time> 회신), "임대업을 남기고 개발사업을 분할하면 적격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57)
- 원 제목
- 적격분할 요건의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