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전 자산의 이월 처분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4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전 자산의 이월 처분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재손실이 아니면 2017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제한 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적격합병 후 이월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내재손실이 아니면 2017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제한 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이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보유자산을 처분해 손실이 발생했다. 해당 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는 장부가액보다 낮지 않았고, 처분손실은 종전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이월되었다.

질의요지

적격합병법인의 합병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중 이월된 처분손실이 내재손실이 아닌 경우 2017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손금산입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756

본문(원문)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해당 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하였으나「법인세법」제45조제3항(2016.12.20.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된 처분손실이 있는 경우, 2017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는「법인세법」제45조제3항(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공제 제한 없이 해당 이월된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보유자산을 처분해 발생했으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월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해당 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하였으나「법인세법」제45조제3항(2016.12.20.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된 처분손실이 있는 경우, 2017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는「법인세법」제45조제3항(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공제 제한 없이 해당 이월된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43 (<time datetime="2017-03-20">2017.03.20</time> 회신), "합병 전 자산의 이월 처분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753)
원 제목
합병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중 이월된 처분손실의 손금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