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 물상보증 대위변제액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1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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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 물상보증 대위변제액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인 부담분을 포함한 대위변제액 전체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공동 물상보증 채무의 대위변제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인 부담분을 포함한 대위변제액 전체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공동 물상보증 채무를 부담했다. 이후 법인이 그 채무를 대위변제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공동 물상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액 전체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554

본문(원문)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공동 물상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특수관계인이 부담할 부분을 포함한 대위변제액 전체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물상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대위변제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회답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공동 물상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대위변제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부담할 부분을 포함한 대위변제액 전체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104 (<time datetime="2017-03-03">2017.03.03</time> 회신), "공동 물상보증 대위변제액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709)
원 제목
공동 물상보증 대위변제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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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법인 대표 가지급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