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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2. 최신 회답2020.07.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07.21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용도·기간·면적,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0.07.2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545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용도·기간·면적,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7.02.2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599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 수입이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수용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2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