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인조건 기부 지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3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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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인조건 기부 지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부자산가액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부동산개발 법인이 사업승인조건으로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하는 자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자산가액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주택건설사업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수익 발생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에 자산을 기부한다. 이 기부자산가액의 취득가액 가산과 손금산입 시기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회답

법령해석과-661

본문(원문)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이하 “기부자산가액”이라 함)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부자산가액은 주택건설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개발업 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하는 지원금 등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회답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인 기부자산가액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기부자산가액은 주택건설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36 (<time datetime="2017-03-09">2017.03.09</time> 회신), "승인조건 기부 지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22)
원 제목
부동산개발업 법인이 사업승인조건으로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하는 지원금 등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