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자체 사업소 무상임대는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211회신일 2017.03.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 사업소 무상임대는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29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 제공한 임대용역은 시가상당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에 무상으로 제공한 임대용역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 제공한 임대용역은 시가상당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에 제공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가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을 영위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에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799

본문(원문)

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가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에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에 무상으로 제공한 임대용역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에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211 (2017.03.29 회신), "지자체 사업소 무상임대는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81)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에 대한 무상 임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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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