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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전 토지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체 귀속이 확인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일정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발생한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귀속이 확인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일정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최초 사업연도는 1년 이내여야 하며 실제 귀속과 조세포탈 우려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양도손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사실상 단체에 귀속시킨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당 양도손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0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 2016 법령해석법인-3484(2016.07.1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단체’라 함)로 승인받은 종중이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경우로서 해당 양도손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양도손익의 사실상 단체 귀속 및 조세포탈 우려 여부는 양도대금의 실제 사용내역, 단체 승인 전 ・ 후의 실체 동일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에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을 비영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서면 2016 법령해석법인-3484(2016.07.11)를 참고한다.
승인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양도손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사실상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단체 귀속 및 조세포탈 우려 여부는 양도대금의 실제 사용내역과 승인 전·후의 실체 동일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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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6018 (<time datetime="2017-03-28">2017.03.28</time> 회신), "승인 전 토지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77)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한 토지양도소득을 비영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