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합이 청산 중 받은 하자배상금은 청산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5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이 청산 중 받은 하자배상금은 청산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비사업조합이 청산기간 중 받은 공사하자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가 청산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인 조합이 해산 전에 소송을 제기했고 해산등기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조합의 법인격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 2.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 3.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제8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정한다)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하거나 서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청산소득(淸算所得)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은 조합해산 전에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해산등기 완료 후 청산기간 중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조합해산 전에 제기한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해산등기 완료 이후 청산기간 중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21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정비사업조합이 조합해산 전에 제기한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해산등기 완료 이후 청산기간 중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법인세법」제3조제1항제2호의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인 정비사업조합이 해산 전에 제기한 공사하자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이 해산등기 후 확정되어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해당 조합이 청산기간 중 받은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법인세법」제3조제1항제2호의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50 (<time datetime="2017-03-27">2017.03.27</time> 회신), "조합이 청산 중 받은 하자배상금은 청산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695)
원 제목
건물공사하자에 대해 재건축조합이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