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성과급용 합병승계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9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성과급용 합병승계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목적이 같다면 합병 전 보유분과 합병승계분을 구분하지 않고 평가한다.

합병 후 종업원 성과급으로 교부할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 목적이 같다면 합병 전 보유분과 합병승계분을 구분하지 않고 평가한다. 자기주식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발행주식을 승계받았다. 합병 후 해당 자기주식을 종업원 성과급으로 교부한다.

질의요지

합병 전 보유주식과 합병승계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이 동일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 전 보유 자기주식과 합병승계 자기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평가함

회답

법령해석과-833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받고, 합병 후에 종업원 성과급으로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병 전 보유 자기주식과 합병승계 자기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전 보유 자기주식과 합병에 따라 승계한 자기주식을 종업원 성과급으로 교부할 때 장부가액 평가방법.

회답

합병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받고, 합병 후 종업원 성과급으로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병 전 보유 자기주식과 합병승계 자기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94 (<time datetime="2017-03-28">2017.03.28</time> 회신), "성과급용 합병승계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21)
원 제목
종업원 성과급으로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