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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장기대여금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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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한다.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장기대여금의 세무상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에 장기대여금을 승계한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장기대여금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장기대여금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함
회답
법령해석과-733
본문(원문)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장기대여금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장기대여금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장기대여금의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장기대여금의 세무상 시가 산정 방법.
회답
장기대여금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0121 심판결정2024.10.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0213 심판결정2024.06.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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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3 (2017.03.16 회신), "물적분할 장기대여금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74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74680)
- 원 제목
-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장기대여금의 세무상 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