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3년 미만 경영한 분할부문의 자산도 직접 사용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23회신일 2017.03.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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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3년 미만 경영한 분할부문의 자산도 직접 사용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16

3년 이상 중단 없이 경영하지 않은 지점 제조사업부문의 토지와 건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사업부문의 토지와 건물이 3년 이상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의 직접 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3년 이상 중단 없이 경영하지 않은 지점 제조사업부문의 토지와 건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일 또는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사업을 경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 대상은 지점 제조사업부문이다. 이 사업부문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 또는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함

회답

법령해석과-734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 또는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답변신청의 분할사업부문인 지점 제조사업부문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점 제조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토지 및 건물은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점 제조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토지 및 건물이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의 직접 사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 해당 자산은 분할일 또는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지점 제조사업부문은 분할일 현재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당 토지 및 건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23 (2017.03.16 회신), "3년 미만 경영한 분할부문의 자산도 직접 사용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74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74675)
원 제목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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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