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6036회신일 2017.03.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기오류수정손익은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29

당해 사업연도에서 세무조정하고 당초 귀속 사업연도에 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기오류수정손익과 관련해 당초 귀속 사업연도의 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서 세무조정하고 당초 귀속 사업연도에 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산입한 손익은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 귀속연도에 반영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가능함

회답

법인세과-796

본문(원문)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오류수정손익과 관련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법인46012-663, 1998.03.17.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해야 한다. 당초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6036 (2017.03.29 회신),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714)
원 제목
전기오류수정손익 관련 경정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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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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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