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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승용차 사적사용 소득처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 시까지 발생한 관련비용에 같은 기간의 사적사용비율을 곱한다.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한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의 소득처분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 시까지 발생한 관련비용에 같은 기간의 사적사용비율을 곱한다. 사적사용비율은 해당 퇴직자의 사적사용거리를 총주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했다.
질의요지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소득처분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회답
법령해석과-67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사용비율(해당 퇴직자의 사적사용거리÷총주행거리)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의 소득처분 금액 산정방법.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사용비율(해당 퇴직자의 사적사용거리÷총주행거리)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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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22 (2017.03.09 회신), "퇴직자의 승용차 사적사용 소득처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737)
- 원 제목
- 퇴직자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에 따른 소득처분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