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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용역 수행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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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외부용역 수행대가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수행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전철 운영사와 사업시행사가 경전철 운행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운영사업의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수행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0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43(2011.8.31.)
「법인세법」제40조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경전철 운영사와 사업시행사가 경전철 운행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사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086, 2011.8.23.)
정제 정리
질의
외부용역 수행대가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인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43(2011.8.31.)
「법인세법」제40조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경전철 운영사와 사업시행사가 경전철 운행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사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086, 2011.8.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1조제5항 (징수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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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677 (2017.03.28 회신), "외부용역 수행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712)
- 원 제목
- 외부용역비용의 손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