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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법인의 분할합병도 적격분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각 법인은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여러 내국법인이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해 신설법인을 세울 때 적격분할 여부를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각 법인은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일부 사업부문은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되면 독립 사업부문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여러 내국법인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한다. 갑법인과 일부 분할법인이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다수의 내국법인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72
본문(원문)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다수의 내국법인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임
2. 갑법인과 을법인․병법인․정법인(이하 ‘을법인’․‘병법인’․‘정법인’을 ‘일부 분할법인’이라함)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일부 분할법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분할법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 ․ 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수의 내국법인이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답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다수의 내국법인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면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2. 일부 분할법인의 분할 사업부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이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3항제2호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3항제1호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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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033 (<time datetime="2017-04-04">2017.04.04</time> 회신), "여러 법인의 분할합병도 적격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693)
- 원 제목
- 다수의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