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단기 임차차량의 보험·손금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기 임차차량의 보험·손금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0일 이내의 운전자 한정 임차는 보험 가입으로 보며, 중도 해지 시 업무사용 입증액은 손금으로 한다.

단기 임차 승용차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간주와 중도 해지 차량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30일 이내의 운전자 한정 임차는 보험 가입으로 보며, 중도 해지 시 업무사용 입증액은 손금으로 한다. 사업연도 임차기간 합계가 30일을 넘는 승용차는 제외하고 운행기록 등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와 대여계약을 맺고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임차 차량을 운행하였다. 해당 계약은 사업연도 중간에 해지되었다.

질의요지

임차한 승용차 중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이면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연도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3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질의1 및 질의4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 중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이면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일정기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임차한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사업연도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차량임차료 중 운행기록 등 증명서류에 의해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단기 임차 승용차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임차계약이 사업연도 중간에 해지된 차량의 임차료를 손금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 중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이면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합니다.

4.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일정기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임차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업연도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차량임차료 중 운행기록 등 증명서류에 의해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5 (<time datetime="2017-03-09">2017.03.09</time> 회신), "단기 임차차량의 보험·손금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681)
원 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