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균등유상증자 주식은 합병포합주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76회신일 2017.03.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균등유상증자 주식은 합병포합주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18

해당 주식은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며, 일정한 합병교부주식은 정해진 비율로 산정한다.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며, 일정한 합병교부주식은 정해진 비율로 산정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 주식수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을 합병교부주식 등에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인 합병법인이 균등유상증자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합병대가는 합병교부주식등으로만 지급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8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7, 2017.1.24)를 참조하시기 바람

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합병법인)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임또한,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는 합병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2호가목의 합병교부주식등으로만 지급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같은 영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은 합병교부주식등에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수를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와 합병교부주식등의 산정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7, 2017.1.24)를 참조하시기 바람.

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합병법인)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는 합병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2호가목의 합병교부주식등으로만 지급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은 합병교부주식등에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수를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76 (2017.03.18 회신), "균등유상증자 주식은 합병포합주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746)
원 제목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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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