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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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72건 · 5/8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주택시공회사가 공동사업 연대납세의무를 지는가?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동사업주체간의 약정내용 즉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는 것
국세기본-2018.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과 사업을 시행한 주택시공회사가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 여부는 공동사업주체 사이의 약정과 공동사업 요건을 종합해 판단한다. 출자관계, 이익의 분배방법·비율과 책임부담 문제 등을 살펴야 한다.

202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의 제척기간은?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물었다. 해당 금원의 귀속시기가 2010〜2012년도이고 제척기간이 5년이라면 개정 규정은 2012년도에만 적용된다. 2018.1.1. 당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과세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신고 후 바꿀 수 있나?
내국법인이 당초 기업환류세 신고시 선택한 과세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인세법2018.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때 선택한 미환류소득 과세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전부의 방법을 변경하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제1호 방법으로 신고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전부를 제2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 과세관청 고지에 따른 수정신고는 감면되는가?
과세관청이 고지한대로 신고하였다가 조세심판원에의 불복이 인용된 경우(서면법규과-836, 2014.04.29)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고지를 따랐다가 불복이 인용된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조세심판원의 귀속시기 변경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고지세액을 전부 납부하고 불복 결과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를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 종중의 이익 분배는 구성원 수익 분배인가?
일시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분배한 것만으로「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제3호의 ‘수익 분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ㆍ규약에 이익분배 방법이나 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이익 분배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이 정기적이고 일관되게 이익을 나누면 구성원에 대한 수익 분배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설립 목적과 정관·규약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귀속시기 변경 경정은 후발적 사유인가?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시기 변경 경정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신고세액이 과다해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의 초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경정 대상 외 과세기간에서 최초 신고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누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 관리인인 과점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점주주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9 체납액보다 넓은 압류는 초과압류인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며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8.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를 위한 재산 압류가 초과압류 금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세 징수에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징수에 필요한 재산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장부와 증거서류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가?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18.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거래 장부와 증거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별도 보존기한이나 각 세법의 특례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8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6의2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조제8호 (자동 해소 실패)
211 대리납부 불이행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18.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의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 전자기록으로 보존하면 장부 실물을 버려도 되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국세기본여신전문금융업법2018.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보존할 때 실물 보관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도 갖춘 것으로 보지만 일부 서류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 차명계좌 이용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계좌 이용이 법인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다수 계좌 개설, 명의인과 다른 연락처 기재, 반복적인 분산입금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택시 경감세액의 이자상당액도 탈루세액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6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 -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산정대상인 ‘탈루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18.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추징하는 이자상당액이 포상금 산정대상인 탈루세액인지 물었다.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 탈루세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 장비 공급계약의 선수금은 국세징수법상 대금인가?
경쟁입찰을 통해 장비제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금원은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8.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쟁입찰 장비제조 공급계약에서 받은 선수금이 국세징수법상 ‘대금’인지 물었다. 감사원의 검사 대상 법인·단체 등과 계약하고 받은 선수금은 ‘대금’에 해당한다. 해당 계약이 경쟁입찰을 통해 체결된 장비제조 공급계약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 상속포기자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인한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그로써 납세의무 승계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물었다. 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이 승계 주체로 규정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현재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
국세기본산업발전법2018.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기존 해석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8 명의신탁 해지 판결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는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판결 등에 따라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이 달리 확정되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판결문 내용과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하며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3개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 오피스텔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에 어긋나나?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그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 주거용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합동회의 결과는 새로운 세법해석에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원 결정 전의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과세하면 소급과세인지 물었다. 결정 전 신고분에 대한 과세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당 조세심판원 결정은 새로운 해석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 경정으로 미달 납부액이 없어지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이 감소해 미달 납부액이 없어질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으로 미달 납부세액이 없게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소송 중 미신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소송 중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 상속이 개시돼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 사유인지 묻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채권·채무의 존부, 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개정 압류금지 규정이 종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압류금지조항 신설은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된 기존의 압류의 효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해제일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8.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법령으로 종전 압류의 해제일이 실제 해제일과 다르게 의제되는지 물었다. 개정된 압류금지 규정은 2008.2.29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개정 「국세징수법」의 부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3 징수유예 담보로 부동산 등을 제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토지,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18.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 신청 때 토지·건물 등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을 물었다. 담보 제공자는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제시된 서류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224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3(상계의 금지) 및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96, 2000.01.17 등)를 참조하시기 바람
국세기본-2018.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압류한 채권을 제3채무자가 자신의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상계적상 여부를 판단한다. 수동채권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했더라도 압류 당시 두 채권이 상계 가능한 상태였는지 사실판단한다.

225 과세표준 명세 누락은 부정행위인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상가건물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국세기본-2018.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매각수입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명세 등에 누락한 것이 부정행위인지를 물었다.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재산 은닉이나 거래 조작·은폐 등으로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처벌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226 취소 후 다른 사유의 재처분은 기속력 위반인가?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시와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부과처분 취소 후 다른 전제에서 한 새로운 부과처분이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새 처분은 당초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에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새 처분은 세금계산서가 진실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다.

근거 법령·조문
227 공동주택 관리소장도 승인 신청이 가능한가?
(질의 1)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주체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질의 2)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소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주체인지와 잘못된 승인사항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위탁관리 소장은 신청 주체가 아니지만 자치관리 소장은 포함되며, 잘못 승인받았다면 관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대표자 선임·변경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감액경정결정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고지하지 못한 주식에 대하여는 실명전환 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결정·고지하지 못한 주식과 관련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이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감액경정을 포함한 처분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9 상속 포기자가 받은 보험금에도 세금이 승계되나?
과세관청은 보험금채권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2018.0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포기자가 보험금을 받을 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와 보험금채권 압류 여부를 물었다. 압류금지재산인 보험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지만 일정한 상속 포기자의 보험금에는 승계 규정을 적용한다. 납세의무 회피 목적 등의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압류재산 증축에 허가가 필요하고 압류도 미치는가?
(질의 1) 건물의 증축은 「국세징수법」제49조가 규정하는 사용·수익에 해당하나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한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 2) 증축된 부분이「민법」제256조에 따라 압류재산에 부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8.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증축이 허가가 필요한 사용·수익인지와 증축부분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증축은 사용·수익에 해당하며 허가 필요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부합한 증축부분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재산가치와 징수 지장, 증축부분의 구조·용도·기능 및 독립적 경제효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수입신고에서 개별소비세를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인가?
개별소비세법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개별소비세법2018.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가방 수입신고 때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했다면 개별소비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했으나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가?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국세기본개별소비세법2018.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 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 시 가산세도 부과되는가?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국세기본개별소비세법2018.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유연탄을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했으나 승인된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 부정행위가 있으면 같은 과세기간 전체에 적용되나?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연도 중 일부에 부정행위가 있을 때 적용 범위를 물었다.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부정행위 부분에만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까지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5 국세청 회신을 믿고 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받아 신고하였으나, 추후 처분청이 기존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신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른 신고가 후속 해석으로 부적법해진 경우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기존 회신을 따른 신고가 소급해 부적법해졌다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에게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 차명계좌는 부정행위이며 관련 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
(질의 1)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질의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단서(이하 “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계좌 이용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상여처분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정행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의 상여처분 관련 소득세에는 조건부로 10년을 적용한다. 2012.1.1.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상가관리단은 유료주차장 수익을 구분소유자에게 분배해야 하는가?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며, 상가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유료주차장의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지에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2017.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단이 유료주차장 수익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 분배 여부는 세법해석사항이 아니어서 국세청이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1거주자가 아니라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 압류 부동산 양도 시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7.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압류의 효력 범위와 해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며 전액 납부해야 해제할 수 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 부정행위 관련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되, 2012년 1월 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진행중인 귀속
국세기본법인세법2017.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 금액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해당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한다. 2012년 1월 1일 당시 5년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하며 부정행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 추가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국세기본공동주택관리법2017.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공동주택의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명의를 물었다.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받을 수 없고 관련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함에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누락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누락된 재산이 예금, 채권 또는 그 밖의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 합산신고한 연금을 분리과세로 고칠 수 있나?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17.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합산신고한 뒤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산하여 신고한 연금소득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해당 연금소득이고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 요건을 따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 추징금 납부 후 경정청구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을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다. 납부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4 추징금 납부 후 경정청구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기산점은 추징금 납부일이며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추징금 납부 후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을 물었다. 기산점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며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 추가 신고분의 경정청구 기산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2017.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한 후 추가 신고·납부한 소득세의 경정청구 기산일과 경정 범위를 물었다.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며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해 경정할 수 있다. 법원판결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수령한 뒤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47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특례인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법인세법」제58조의3의 제한을 받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4제6항 본문 적용여부
국세기본법인세법2017.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 국세기본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은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제는 법인세법상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해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 적용한 세액공제를 취소하려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하나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복수의 공제·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는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가장 유리한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해 기존 세액공제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취소하기 위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 담당자 착오로 세금을 못 내면 기한연장이 되나?
납세자인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실수와 사용자별 PC환경과 사용방식 등에 따른 전산오류가 결합하여 납부를 실행하지 못한 것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지급담당자의 과실이나 착오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기한연장 사유인지를 물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착오로 납부하지 못한 것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기한연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 미환류소득 신고방식을 경정청구로 바꿀 수 있나?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해운소득의 미환류소득 신고방식을 투자제외방식에서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통해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전체 소득 중 비해운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해운사업 자산 투자액만 투자로 차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