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 포기자가 받은 보험금에도 세금이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징세-1472회신일 2018.02.0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 포기자가 받은 보험금에도 세금이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08

압류금지재산인 보험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지만 일정한 상속 포기자의 보험금에는 승계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 포기자가 보험금을 받을 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와 보험금채권 압류 여부를 물었다. 압류금지재산인 보험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지만 일정한 상속 포기자의 보험금에는 승계 규정을 적용한다. 납세의무 회피 목적 등의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이다. 보험금채권의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은 보험금채권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회답

징세과-974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과세관청은 보험금채권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같은법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보험금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을 포기한 수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관청은 보험금채권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면 그 채권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징세-1472 (2018.02.08 회신), "상속 포기자가 받은 보험금에도 세금이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46)
원 제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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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