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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자가 받은 보험금에도 세금이 승계되나?
압류금지재산인 보험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지만 일정한 상속 포기자의 보험금에는 승계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 포기자가 보험금을 받을 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와 보험금채권 압류 여부를 물었다. 압류금지재산인 보험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지만 일정한 상속 포기자의 보험금에는 승계 규정을 적용한다. 납세의무 회피 목적 등의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이다. 보험금채권의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은 보험금채권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회답
징세과-974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과세관청은 보험금채권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같은법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보험금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을 포기한 수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관청은 보험금채권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면 그 채권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4서0471 심판결정2014.11.03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2049 심판결정2014.07.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3010 심판결정1998.10.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중3430 심판결정1997.02.06 · 주문 분류 미분류 · 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중5082 심판결정1995.02.1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025.06.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기본-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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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등기한 조부의 토지도 상속재산인가?2006.06.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징세-1472 (2018.02.08 회신), "상속 포기자가 받은 보험금에도 세금이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46)
- 원 제목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