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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와 증거서류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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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납세자가 거래 장부와 증거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별도 보존기한이나 각 세법의 특례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징세과-4675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조 제8호에 따라 각 세법에서 같은 법 제85조의3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국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면 같은 호에서 정한 날까지 보존해야 하며, 같은 법 제3조 제8호에 따라 각 세법에 제85조의3의 특례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8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6의2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조제8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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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징세-2652 (2018.06.18 회신), "장부와 증거서류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82)
- 원 제목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