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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증축에 허가가 필요하고 압류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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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은 사용·수익에 해당하며 허가 필요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부합한 증축부분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압류재산의 증축이 허가가 필요한 사용·수익인지와 증축부분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증축은 사용·수익에 해당하며 허가 필요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부합한 증축부분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재산가치와 징수 지장, 증축부분의 구조·용도·기능 및 독립적 경제효용 등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류재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옥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질의
1) 건물의 증축은 「국세징수법」제49조가 규정하는 사용·수익에 해당하나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한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
2) 증축된 부분이「민법」제256조에 따라 압류재산에 부합하는 경우 쟁점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증축부분에까지 미침
회답
법령해석과-286
본문(원문)
압류재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옥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국세징수법」제49조의 사용․수익에 해당하나 위와 같은 행위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여부는 당해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켜 체납액 징수에 지장을 줄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증축부분이「민법」제256조에 따라 압류재산에 부합된 경우 기존 압류의 효력은 증축된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며 부합되었는지 여부는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압류재산에 엘리베이터와 옥상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허가가 필요한 사용·수익인지 여부.
2. 기존 압류의 효력이 증축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행위는 「국세징수법」제49조의 사용·수익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인지는 재산가치를 감소시켜 체납액 징수에 지장을 주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2. 증축부분이 「민법」제256조에 따라 압류재산에 부합된 경우 기존 압류의 효력은 증축부분까지 미칩니다. 부합 여부는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기존 부동산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 및 거래상 별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49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4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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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312 (2018.01.30 회신), "압류재산 증축에 허가가 필요하고 압류도 미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17)
- 원 제목
- 허가가 필요한 사용·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압류의 효력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