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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이용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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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부는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차명계좌 이용이 법인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다수 계좌 개설, 명의인과 다른 연락처 기재, 반복적인 분산입금 등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상황이다. 다수 차명계좌 개설과 계좌 신청서 기재 내용, 예금 분산입금 양상이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520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는지, 계좌개설 신청서에 계좌명의인이 아닌 본인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였는지, 예금의 분산입금 등을 반복적으로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명계좌 이용이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다수의 차명계좌 개설 여부, 계좌개설 신청서에 계좌명의인이 아닌 본인의 전화번호·주소 등을 기재했는지, 예금의 분산입금 등을 반복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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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125 (2018.06.04 회신), "차명계좌 이용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4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405)
- 원 제목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