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수입신고에서 개별소비세를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했다면 개별소비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고급가방 수입신고 때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했다면 개별소비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했으나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3조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3조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47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했다. 다만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다.
질의요지
개별소비세법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120
본문(원문)
개별소비세법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대상 고급가방을 수입신고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
회답
개별소비세법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과세표준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4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비-3538 (<time datetime="2018-01-23">2018.01.23</time> 회신), "수입신고에서 개별소비세를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43)
- 원 제목
- 과세대상 고급가방을 수입신고 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