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취소 후 다른 사유의 재처분은 기속력 위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12회신일 2018.02.2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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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소 후 다른 사유의 재처분은 기속력 위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28

새 처분은 당초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부과처분 취소 후 다른 전제에서 한 새로운 부과처분이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새 처분은 당초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에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새 처분은 세금계산서가 진실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이 불복으로 취소됐다. 이후 해당 세금계산서가 진실하다는 전제에서 새로운 부과처분을 했다.

질의요지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시와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119

본문(원문)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이 불복으로 취소된 이후 위 세금계산서가 진실하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새로운 처분은 당초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부과처분이 취소된 뒤 다른 사유를 전제로 한 새로운 부과처분이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해당 세금계산서가 진실하다는 전제에서 새로 부과처분한 경우, 새 처분은 당초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12 (2018.02.28 회신), "취소 후 다른 사유의 재처분은 기속력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14)
원 제목
새로운 부과처분이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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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