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28회신일 2018.02.1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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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14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이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결정·고지하지 못한 주식과 관련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이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감액경정을 포함한 처분을 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지 못했다. 그 주식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납부됐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감액경정결정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고지하지 못한 주식에 대하여는 실명전환 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관련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439

본문(원문)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 감액경정결정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지 못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2호의 “소득이나 그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관련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ㆍ고지하지 못한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해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 감액경정결정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지 못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2호의 “소득이나 그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관련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28 (2018.02.14 회신),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15)
원 제목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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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