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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납부 후 경정청구 기산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추징금 납부 후 경정청구 기산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7.09.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09.26
기산점은 추징금 납부일이며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기산점은 추징금 납부일이며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09.26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59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기산점은 추징금 납부일이며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7.09.26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769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을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다. 납부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