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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받을 수 없고 관련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공동주택의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명의를 물었다.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받을 수 없고 관련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동주택관리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업무만 위탁받았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에게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은 없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 추가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50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34 [법령해석과-4133], 2016.12.2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34 [법령해석과-4133], 2016.12.21
위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 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0499, 2001.04.09
귀 질의의 경우 관리소장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며, 신규입주분양아파트의 고유번호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건설시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나,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의 명의.
회답
1.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업무만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받을 수 없음.
2.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 임대사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함.
3. 신규입주분양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되,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 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34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 제도46011-10499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사용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382 (2017.10.31 회신),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81)
- 원 제목
- 공동주택의 사업자등록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