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추가 신고분의 경정청구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68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신고분의 경정청구 기산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며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해 경정할 수 있다.

확정신고기한 후 추가 신고·납부한 소득세의 경정청구 기산일과 경정 범위를 물었다.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며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해 경정할 수 있다. 법원판결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수령한 뒤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법원판결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수령했다. 이를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했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 신고·납부하여 경정을 청구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2712

본문(원문)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법원판결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수령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였으나 과다신고·납부하여 그 과다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며,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추가신고·납부한 소득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과 과세관청의 경정결정 범위.

회답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법원판결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수령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였으나 과다신고·납부하여 그 과다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며,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28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6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683 (<time datetime="2017-09-26">2017.09.26</time> 회신), "추가 신고분의 경정청구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81)
원 제목
소득세의 추가 신고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결정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