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 시 가산세도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227회신일 2018.01.1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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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1.12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유연탄을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했으나 승인된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했다. 다만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가 징수되었다.

질의요지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11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2, 2018.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시「개별소비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 유연탄을 승인된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으나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 「개별소비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및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227 (2018.01.12 회신), "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 시 가산세도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83)
원 제목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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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