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적용한 세액공제를 취소하려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취소하기 위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해 기존 세액공제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취소하기 위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했다. 다음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해당 사업연도의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취소하려 한다.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복수의 공제·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는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가장 유리한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30
본문(원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차기 사업연도에「법인세법」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5의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음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의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5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부2759 심판결정2018.07.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0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2024.03.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징세-0514
-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022.12.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6721
- 심판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2022.03.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무기본-0163
- 차명계좌는 부정행위이며 관련 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2017.12.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97
-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015.12.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747
- 기한후신고와 판결 후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2015.12.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106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003 (2017.09.08 회신), "적용한 세액공제를 취소하려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20)
- 원 제목
- 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감면을 취소하기 위한 수정신고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