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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공회사가 공동사업 연대납세의무를 지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대납세의무 여부는 공동사업주체 사이의 약정과 공동사업 요건을 종합해 판단한다.
주택조합과 사업을 시행한 주택시공회사가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 여부는 공동사업주체 사이의 약정과 공동사업 요건을 종합해 판단한다. 출자관계, 이익의 분배방법·비율과 책임부담 문제 등을 살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업자인 주택시공회사가 주택조합과 도급계약을 맺고 주택을 신축·공급한 경우이다. 해당 등록업자가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을 시행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동사업주체간의 약정내용 즉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임
회답
징세과-989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200, 1998.11.19)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200, 1998.11.19
등록업자(주택시공회사)가 주택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신축ㆍ공급함에 있어 동 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동사업주체간의 약정내용 즉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시공회사가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을 시행할 때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200, 1998.11.19.)를 참조하기 바람.
등록업자(주택시공회사)가 주택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신축ㆍ공급함에 있어 동 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당해 공동사업주체 간의 약정내용, 즉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3200 시공회사는 공동사업 연대납세의무를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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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징세-3855 (2018.12.14 회신), "주택시공회사가 공동사업 연대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11)
- 원 제목
-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공동사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