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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신고한 연금을 분리과세로 고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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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하여 신고한 연금소득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합산신고한 뒤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산하여 신고한 연금소득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해당 연금소득이고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 요건을 따르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의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0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신고한 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분리과세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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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6 (2017.10.27 회신), "합산신고한 연금을 분리과세로 고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38)
- 원 제목
-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신고한 이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